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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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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