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7다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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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실이익산정의 방법으오서 반드시 복리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반드시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기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이필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1.3. 선고 77나1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잃게 되거나 계속 적극적손해를 보게 됨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호프만식 단리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도 좋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 1966.11.29. 선고 66다1871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이 라이프니츠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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