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어업면허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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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같은 업무구역안의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 제16조 제5항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 , 제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완도어업협동조합 신지지소 월부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 【피고, 상고인】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1.19. 선고 77구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1 항 내지 제 5 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2 조 및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일반행정단위인 시, 군의구역에 의하게 되어 있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내에 설립된 어촌계는 행정구역인 수개의 부락 또는 리, 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도록 하여 각 조합 및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게 하여 그에 따라 그 어장을 소속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인 어민의 생활터전으로 삼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조합이나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내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산청장의 인가가 있어 업무구역을 달리 조정하는 경우나 또는 수산업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 3 항 제 3 호에서 규정한 기존어업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제12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기존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업무 구역안에 중복하여 이 어업면허를 허용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위반하여 어업면허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면허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어촌계는 1962년도에 원고 어촌계와 인접한 서측 대곡리와 동측 양지리와의 각 공동어장을 분할하여 서측 대곡리와는 녹파암을, 동측 양지리와는 창바위를 각 리계로 삼아 그 범위안을 업무구역으로 확정하며, 설립된 어촌계로서 그 안의 어장을 점유관리하여 왔는 바, 피고는 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구역의 조정에 관한 수산청장의 인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산업법시행령 제12조 제 2 항 또는 같은 제 8 조 제 3 항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기존어업권자인 원고 어촌계의 동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4.3 자로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범위안에 동종의 이 사건 완도양식어업면허 제 6 호의 양식면허를 소외 완도어업협동조합신지지소 양지리어촌계에 하여 주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의 이 사건 면허처분을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받아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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