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7다117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권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청구권은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소송에 의하여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지급 받았다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총액이 금 165,000원으로서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은 위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02 판결대법원 1968.7.2. 선고 67다282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사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민경환, 오원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7.5.26. 선고 76나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강우철의 사망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1971년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망인의 재산상의 손해와 더불어 그 유족인 원고가 받은 정신상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자신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얻은 후, 위 금 100,000원을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2.7부터 1976.3.31까지 사이에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총액이 금 165,000원이라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유족연금은 유족인 원고 자신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는 것이니 위금 165,000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의 결과로 지급받은 금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5,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은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띠는 금원이니만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하였던 원고자신의 위자료청구권과 위와 같은 유족연금청구권은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 확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미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소송에 의하여 원고자신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의 지급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위 100,000원의 지급을 받음으로써 그 만족을 얻었다 할것이어서 원고는 이와 경합되는 관계에 있는 이건 유족연금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02 판결; 1968.7.2. 선고 67다2825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그 인정의 유족연금총액 금 165,000원에서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위의 위자료 금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금 65,000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자료청구권의 경합에 관한 법리와 경합된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법리오해는 위에서 든 대법원판례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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