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나1681
판시사항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의 성질
판결요지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은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원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송원중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49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송원중에게 금 370,372원, 원고 성봉금에게 금 210,1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4.9.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송원중게게 금 420,372원, 원고 성봉금에게 금 210,186원 및 이에 대한 1964.3.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제5호 각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한만흠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관하의 육군 제206포병대대 "비"포대 소속 운전병인 소외 김원식 상병이 1964.3.7. 육군 제26사단 포병 제222대대 제3포대와 임무교대를 하기 위하여 가는 장병 16명을 "지.엠.씨"트럭에 태우고 소외 박광조 소위 인솔하에 경기 포춘군 마산면 석장상리 소재 전방 "오.피"(O.P)까지 운행하여 가다가 "오.피"에서 약 12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이르렀는바 그곳부터는 약 45도의 오르막 산길일 뿐만 아니라 길 왼편 절벽밑에 지뢰밭이 있는 위험지대이므로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솔 장교인 위 박광조 소위가 그대로 "오.피"지점까지 운행할 것을 종용하자 그 말대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갈려고 동일 12:50경 일단 차량을 도로쪽으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려 하였으나 그 차의 앞 "밤바"가 지뢰표지판의 철주에 부딪쳐 전진이 안되자 차량을 재차 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곳은 비탈길이므로 운전병으로서는 후방을 잘 감시하고 "구랏지"와 "부레이크"를 천천히 떼면서 후진함으로써 차량의 발동이 꺼지지 않고 "부레이크"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차를 후진시키다가 그 지점이 급한 경사지인 까닭에 차량이 급작스럽게 뒤로 미끄러지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부레이크"를 밟자 발동이 꺼지는 동시 "부레이크 파이프"가 파열되어 차량이 30미터가량 급후진하게 되어 그 차를 왼쪽 절벽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핸들"을 급좌회전시킨 바람에 적재함이 도로 우측의 암석을 들이받아 차가 전복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차에 타고 있던 소외 송정섭 일병을 적재함 후측 "시트"롤 깔아 눌러 뇌진탕 및 질식으로 즉사하게 한 사실과 원고 송원중은 동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성봉금은 동망인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위 김원식의 직무집행중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송정섭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소외 송정섭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과 갑 제6,8호 각증의 각 지재 및 원심증인 한만흠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즐 종합하면 동 소외인은 사망 당시 만 21년 6월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소외 한남흠의 집에서 농사 고용인으로 종사하여 의식을 모두 제공받고 1년에 백미 8가마니반씩의 고용료를 받고 있다가 1963.8.26.에 군에 입대하였는데 늦어도 사망 당시부터 3년 후에는 제대되어 다시 농사 고용인으로 종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 소제기 당시에 있어서의 백미 싯가는 가마니당 금 3,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 송정섭은 3년 후인 1967.3.7.경부터 그의 평균 여명 38.86년 이내이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령인 55세가 되는 1997년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해마다 금 29,750원씩의 순수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의 연표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489,459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송원중은 금 326,306원이 되고 원고 성봉금은 금 163,153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험지대에서 자동차가 후진하는 경우에는 승차한 사람은 하차하여 후진하여야 되는데 소외 송정섭이가 그와 같이 하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니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발생은 소외 송정섭의 직속상 관인 소외 박광조 소위의 부당한 차량운행 요구로 일어났었고 또한 차량사고가 돌발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체행동에 복종하고 있는 소외 송정섭과 같은 형편 아래에서 위험하다고 하여 단독으로 하차하여 위험을 미리 피할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학 것이므로 동 소외인에게 이 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과실상계의 중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송정섭의 위와 같은 뜻밖의 죽음으로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상 손해가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위자함에는 원고들의 재산, 수입정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해 해마다 금 8,4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위자료에 상당한 것이니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송정섭의 경우와 같이 군에서 공무집행중 사망한자의 부모로서 원고들과 같이 18세 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게된 이른바 전목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은 법률상 명백한바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은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원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은 소외 송정섭의 상실이익과 위자료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원고 송원중은 금 320,372원, 원고 성봉금은 금 160,186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과 앞에서 인정한 위자료액의 도합금으로 원고 송원중에게 금 370,372원 원고 성봉금에게 금 210,186원과 이에 대하여 본건 사고의 다음날인 1964.3.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그밖의 청구는 실당한즉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의 판단과 일부 그 취지를 달리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준수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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