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누10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21. 선고 77구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64평의 대지 중 47평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17평만이 좁고 길게 남게되어 그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현저하게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 이건 처분을 한 조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 등에 의하면 이건 도로확장공사 직전의 이건 토지의 평당 싯가는 80만원이고 동 확장공사 직후의 평당싯가는 100만원임을 알 수 있으니 이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원고는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시에 의하면 이건 토지 17평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그 효용가치가 적어 그 수요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건 도로공사 직전의 가격에 비하여 그 직후의 가격은 오히려 절반으로 하락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의 기재가 있는 바 원심이 원용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내용은 원심이 설시한대로 도로공사로 인하여 평당 20만원씩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대지평수가 건축허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용가치가 적어지고 따라서 그 가격이 보통의 대지보다 감소될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은 정당한 감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 문제의 토지의 평수나 그 형상 등은 전연 고려하지도 않고 다만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그 로변의 토지가격은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되었다는 취지의 개괄적이고 형식적인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이건 토지의 구체적 상황을 전연 무시한 감정으로서 이를 취신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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