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6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7.11. 선고 78누10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송관 외 3인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26. 선고 78구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 토지인 원고들 공유의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20의 2 89.4평방미터(약27평)가 광주시 도시계획에 의한 중앙로 도로확장공사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위 사업의 고시 당시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여 가격이 앙등하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현저한 이익을 보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충장로 4가 20의 2에 인접한 충장로 4가 27의 4 대지의 시가에 관한 광주시 담당공무원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중앙로 확장공사 사업고시 당시의 위 토지의 평당 가격은 금 1,400,000원이고 위 사업준공 당시의 같은 가격은 금 2,90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한편 광주시장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4)에 의하면 위 인접토지에 대한 위 사업준공 당시인 1977.11.11 현재의 평당 가격이 금 80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위 감정평가서에 위 사업시행 당시의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위 27의 4 대지와 이 사건 27의 2 대지는 그 싯가가 동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충장로 4가 20의 2 대지 중 122.1평방미터(약 37평)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광주시에 수용되면서 원고들은 위 토지의 싯가표준액에 따라 평당 금 160,000원의 비율에 의하여 위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위 토지의 사업시행 전후의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본 기준이 담당공무원의 표본조사가격(즉 사업고시 당시의 평당 금 1,400,000원과 사업준공 당시의 평당 금 2,900,000원)에 의한 것인지, 앞서 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인 평당 금 160,000원과 1977.11.11 현재의 인접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인 평당 금 800,000원에 의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으나, 위 피고 스스로 설정한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한 위 토지의 사업시행 전후의 같은 시점에서의 가격평가가 서로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한국감정원의 사업준공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시공무원이 조사한 같은 시점의 가격은 물론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비하더라도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어느쪽도 위 토지에 대한 적정한 가격평가라고 믿기 어렵고, 이 밖에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 전후의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한편 원고들이 광주시에 수용된 토지 37평 부분에 관하여 같은 시공무원이 조사한 사업시행 전의 토지시가(평당 1,4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평당 금 160,000원의 비율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 거기에다 27평 남짓만 남은 잔여지인 이 사건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도 현저히 미달되어서 위 잔여지만으로써는 그 효용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게 된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만큼, 오히려 원고들이 위 중앙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시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 전후의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본 기준이 담당공무원의 표본조사가격(사업착공 당시 금 1,400,000원, 준공 당시 금 2,900,000원)에 의한 것인지,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인 평당 금 160,000원과 준공 당시인 1977.11.11 현재의 인접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인 평당 금 800,000원에 의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고, 위 가격평가는 같은 시점에서의 사업 전후의 가격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어느쪽도 적정한 가격평가라고 믿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익자 부담금부과의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부과업무처리기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인정한 인접토지인 충장로 4가 27의 4의 토지가격 즉 사업착공 당시인 1977.4.6 현재 평당 금 160,000원, 준공 당시인 1977.11.11 현재 평당 금 80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가격 중 준공 당시의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고(갑 제4호증의 4) 착공 당시의 가격을 평당 금 160,000원으로 본것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인된 감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이 담당공무원의 표본조사 가격에 의한 것인지, 손실보상금 지급액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다 하였음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탓이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가격평가가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판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원심은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기준가격의 평가에 있어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와 시공무원의 가격조사에 따른 가격과의 사이에 서로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도 위 토지에 대한 적정한 가격평가라고 믿기 어렵다고 하여 당사자 쌍방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있으나, 피고가 부과기준가격을 인정하는 근거로 채택하지도 아니한 피고소속 관계공무원의 복명자료에 나타난 가격과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 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잔존면적이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 면적에 미달되니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갑 제4호증의 4)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중앙로변의 상가지대로서 그 위치, 가로망 및 이용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되어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상승이나 현저한 이익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지 평수에만 집착하여 형식상으로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효용가치가 현격히 떨어졌으니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도로와의 거리 그리고 주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한 바도 없이 이 사건 잔존면적이 건축법상 건축가능 대지면적에 미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용이 떨어졌으니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와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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