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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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도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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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종범감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6.8. 선고 71도34 판결대법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국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7.14. 선고 78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 (변경된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음) 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6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32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 당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참조) 거기에 법률상의 판단유탈이나 방조범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에 관한 위 1심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흔적이 없고 또 1심이래 징역 5년과 벌금 45,000,000원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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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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