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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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누204

판시사항

취득세 납기개시 전에 과세대상인 선박이 침몰된 경우의 취득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선박의 원시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그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는 재산세와는 달리 행위세로서 위 부과처분에서 정해진 납기개시전에 선박이 침몰되어 소멸된 여부는 이미 성립한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고 이 경우에는 과세객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완기 【피고, 상고인】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8.4.26. 선고 77구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는 본건 취득세 과세객체인 제16 광덕호 선박을 1975.12.27. 준공 취득한 후 그를 소유하다가 1976.12.17 동해상에서 폭풍으로 위 선박이 침몰되어 그가 멸실한 사실과 피고는 그후인 1977.2.10 원고에 대하여 본건 1977년도 2기분 취득세 금 363,693원을 동월 28까지 납부하라는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본건은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기개시전에 과세객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도세의 부과를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본건 과세처분은 위 규정에 의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본건 선박취득 당시에 적용되던 1974.12.27. 자 법률 제2743호, 이하같다.) 제104조 이하에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등 부동산에 대하여 과하는 취득세의 본질은 그와같은 부동산을 취득한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며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을 기회로 하여 발현하는 담세능력을 그 세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 지방세법 제180조 이하에서 말하는 위와같은 부동산등에대하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재산을 과세객체로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위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되 이와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산출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 취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후 취득물건이 소멸된 여부는 그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이에 대한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단지 그 세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해진 납기개시전에 취득물건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본건 도세조례 제4조 제1항은 당초부터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납기개시일 현재 물건소유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 있어서와 같이 납기개시전에 그 과세객체가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몰라도 본건의 경우에는 과세객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조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75.12.27 본건 선박을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 본건 취득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그후 본건 부과처분에서 정해진 납기개시전에 위 취득물건이 소멸된 여부에 불구하고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본건 도세조례 제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취득세의 과세객체를 마치 그 취득물건인 당해선박자체로 잘못본 다음, 이에 위 조례규정의 적용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취득세의 본질을 오해하고 도세조례규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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