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241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동성 【피고, 상고인】 한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0.27. 선고 78나1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아들인 소외 김진목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특약부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을 제1호증의 1, 2(봉투 및 편지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편철된 을 제1호증의 1, 2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법원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앞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위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따로이 시효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또한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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