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263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42조, 제47조, 제5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임하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조정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12. 선고 77나2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 7. 1 피고 조정곤에게 그 차용원리금 11,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건 세계대백과사전 상·하권의 발매권 및 그 필림을 양도하였으며, 동 발매권의 양도는 이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출판권능)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76. 6. 6 피고 조정곤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양도받은 출판권과 필림을 피고 김근택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김근택의 이건 사전 상·하권의 출판은 피고 조정곤의 적법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그 출판권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출판권 양도에 있어서의 저작권자의 동의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설정된 출판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에서와 같이 저작권의 일부로서의 출판권능을 양도받은 경우( 저작권법 제42조의 경우)에는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조정곤 사이의 위 출판권의 양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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