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8다1263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0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출판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저작권법 제50조동법 제47조에 의하여 설정된 출판권에 관한 것이고, 동법 제42조에 정한 저작권의 일부로서의 출판권능을 양도받을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42조, 제47조, 제5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임하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조정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12. 선고 77나2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 7. 1 피고 조정곤에게 그 차용원리금 11,0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건 세계대백과사전 상·하권의 발매권 및 그 필림을 양도하였으며, 동 발매권의 양도는 이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출판권능)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76. 6. 6 피고 조정곤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양도받은 출판권과 필림을 피고 김근택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김근택의 이건 사전 상·하권의 출판은 피고 조정곤의 적법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그 출판권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출판권 양도에 있어서의 저작권자의 동의에 관한 저작권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설정된 출판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에서와 같이 저작권의 일부로서의 출판권능을 양도받은 경우( 저작권법 제42조의 경우)에는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조정곤 사이의 위 출판권의 양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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