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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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도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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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시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요부

판결요지

유죄판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시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하여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0.1.29. 선고 4292형상802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함정호(피고인 전부에 대하여) 임기호(피고인 1,2에 대하여) 박승서 (피고인 3에 대하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10. 선고 79노2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결국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임의성이 없어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위 검사 작성의 피고인 구창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할 사유가 없으며( 당원 1977.6.28. 선고 74도2523호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고 원심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어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변호사 함정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 판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시사실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하여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인 이성빈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나 채증법칙 위배라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엿보이니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기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피고인 1, 2의 변호인인 변호사 임기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인 피고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여야 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그 판시와 같이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수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피고인 3의 변호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증인 홍정웅의 증언과 그들 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그들 조서는 모두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위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성있는 진술이라는 취지의 설시로 못볼 바 아니고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함은 변호인 함정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 설시중 소론 " 검찰의 자백을 더욱 신빙하게 한다" 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설시일 뿐이고 소론 출입국사실확인보고서는 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은 동 보고서의 기재를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자료만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보고서에 대하여 논지와 같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을 정사하면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건 물품을 과학적 감정없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으로 단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 건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가격산정과정에 위법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8조,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중 130일씩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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