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33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1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제갑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동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백진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6.22. 선고 77나7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정동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그 판시 이 사건 공사금의 4년간에 걸친 분할지급에 따른 수급업자측의 손해를 전보해 주기 위하여 별도로 금 300만원(추가공사금)을 1974.2.28 까지 이를 위 공사수급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정동주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정동주 주장과 같이 위 금 300만원에 대하여도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지연이자 지급약정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특히 갑 2호증의 2, 각서)위 금 300만원을 1974.2.말까지 원고에게 피고들이 교사 신축공사비 일부조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년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약정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약정지연 손해금 지급을 인정케 할 자료도 없거니와 원고의 확장된 청구취지에 의하면(기록 73면 이하) 위 금 300만원에 대한 연 2할 5푼의 약정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원고주장과 같은 금 300만원에 대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명백히 청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공탁물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719 판결 참조), 갑 제5호증 공탁통지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금 6,117,75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중의 잔대금으로 수령을 거절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법인이 공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공사대금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여 공탁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탁금 수령자인 원고가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위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탁금 수령액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이 변제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을 제3호증(갑 3호와 같다)에 첨부된 예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 교사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등 건물로서 석회 및 금속조임이 명백하니원심이 피고법인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 이 사건 건물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조처 ( 민법 제671조 1항 단서)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인 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위 설시와 같이 금 300만원은 공사대금의 4년간에 걸친 분할 지급에 따른 수급업자측의 손해를 전보해주기 위하여 별도로 원고 정동주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된 것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로 위 금 300만원이 공사대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전제여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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