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기금의 설치)
공탁법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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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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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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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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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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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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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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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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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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