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59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김창환 【피고, 피상고인】 협진원부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27. 선고 78나1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사인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인 이상,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정달판이 피고회사의 전주식 3,000주중 2,000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고와 동 정달판 간의 그 판시와 같은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곧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없다 할 것이니 그 약정에 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며 또 그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