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83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는 재화인수한 날이다
판결요지
재화의 인도시기는 재화를 납품하여 상대회사가 검사결과 합격품으로 인정하여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인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10.15. 선고 79노1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이 사건 재화(전구)의 인도시기는 피고인이 전구를 납품하여 상대회사가 검사결과 합격품으로 인정하여 이를 인수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 이 상대회사가 이 사건 납품전구에 대한 합격검사를 마치고 인수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일로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조세범처벌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인도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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