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80도217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개개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관세포탈 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권종근 변호사(국선) 김봉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9노1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상습범이라 함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아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여러차례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아래서 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판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여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본건 관세포탈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