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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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도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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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영득의사의 유무 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경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31 판결,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1985.5.14 선고 83도2050 판결 / 나. 대법원 1980.3.11 선고 80도21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금원(피고인 1) 변호사 유재방(피고인 2)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9.4 선고 86노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등에 의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인정과 같이 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 만으로 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1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범죄의 개수에 관한 법리오해 그밖에 검사의 심판청구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판을 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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