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0다254

판시사항

불법증축된 건물의 전부에 대한 철거대집행과 불법행위

판결요지

불법 증축한 건물이라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부분은 무허가건물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황기종 외 2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9나1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은 소외 김정남이 1950년경 대부받은 철도청 관리의 국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평 10평 6홉 6작을 건축한것을 원고 황기종이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후 위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무단증축한 것이고, 위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 송을순이 1950년경 대부받은 철도청 관리의 국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평 7평 3홉 3작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것이며, 위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 이영준이 1950년경 대부받은 철도청 관리의 국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평 30평의 2계건 4평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건평이 감소된 것이라는 사실, 피고는 위 별지 제1,2,3목록 기재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것들이 모두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각 1977.2.23 위 건물들을 같은해 3.2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같은해 3.18 위 건물들을 같은해 3.20까지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한 후 같은달 21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위 건물들을 모두 철거 대집행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에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들중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부분은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할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위 철거 대집행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행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니 피고는 철거 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나서, 원고들이 받은 손해액은 피고의 불법철거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허가있는 건물의 멸실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 할것이나 한편 원고 황기종, 같은 송을순으로서는 그들이 건축허가받은 건평에 비하여 매우 크게 증축을 무단히 함으로써 전체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듯 오인하게 하여 피고로 하여금 철거 대집행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심판시와 같이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피고의 위 철거행위가 위 건물중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관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 적시와 같은 법리들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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