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30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882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0.1.17. 선고 79노1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로서 원심에 제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고 나머지 논지들은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변명하고 부인하는데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수 없다.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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