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75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자수하였어도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면,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 1976.1.31 선고 75도1882 판결, 1979.10.30 선고 79도2142 판결, 1983.2.22 선고 82도294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31 선고 82노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1 내지 6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이나 증거취사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당하여 임의성없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이나 원심에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1심증거조사기일에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을 다툰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이유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필요적 감면규정인 국가보안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법 위반죄의 형을 감경하고 있으며, 기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이들 죄에 대한 자수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이유의 상당부분을 부호를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9.10.30 선고 79도2142 판결, 1972.12.26 선고 72도2339 판결) 위 항소이유 원용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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