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와 형

제16조 (형의 감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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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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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