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와 형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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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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