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몰수ㆍ추징)
국가보안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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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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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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