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와 형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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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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