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국가보안법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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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c3f043 -
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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