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271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명균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5. 10. 10. 선고 94노3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 1971. 6. 29. 선고 71도909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408 판결, 1986. 10. 14. 선고 86도17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법리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5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법조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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