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156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재갑 【피고, 피상고인】 정치수 외 2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80.4.11. 선고 79나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원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논지는 단지 원심이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바 있다고만 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1980.6.14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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