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2218
판시사항
생명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액의 산정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규환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상고인】 진일운수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두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1.2. 선고 79나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피해자 가 소외 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섰던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피해자의 기대수익이 매월 금 130,000원이고 생계비가 매월금 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시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며 심리미진, 이유불비,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 2점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기대수익을 인정한 후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을 계산하고 있음은 논지와 같은 바, 생명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 당원 전원합의체 1979.2.13. 선고 78다1491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석명권을 불행사 하였다고 하면서 위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없으며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무슨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위 조치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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