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1157
판시사항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4.8 선고 80도428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10. 선고 79노1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환자를 진찰하여 질병을 규명 판단하고 그 질병치료에 적합한 약품의 조제, 공여 및 시술 등 일련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은 의료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약사법 제21조에 의하여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외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당원 1980.4.8. 선고 80도4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비록 약사의 자격이 있어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인정과 같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하여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 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 아래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의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끝으로 본건에선 양형과중이란 사유는 적법한 불복이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명백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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