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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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누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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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광업권 설정출원이 중복된 경우에 후 출원자에 대한 광업권의 허가가 당연 무효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광업법 제20조에 반하는 후출원자에 대한 광업권의 허가처분은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광구내에 2중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출원자의 광업권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선출원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광업권 설정이 허가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9.8. 선고 64누1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임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창주 【피고, 피상고인】 공업진흥청장 소송수행자 이종덕 【피고보조참가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0.16. 선고 76구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광업법 제20조에 의하면 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위반된 광업권의 허가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선출원자는 이 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나 항고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함은 모르되 그 허가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4.9.8. 선고 64누11 판결 참조). 그리고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동일한 구역에는 2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 다만 이종광물에 있어서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인접광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출원한 본건 광구에 대하여 피고는 후출원자인 소외 정명선에 대하여 1955.12.5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고 이 광업권이 20년후인 오늘에까지 존속하고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광업권이 존속하고 있는 한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이중광업권 설정금지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동일 광구내에 광업권의 설정허가를 할 수 없는 터이므로 원고의 선출원을 거부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광업권 설정이 허가됨이 없으므로 본건 거부처분을 취소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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