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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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정용 외 4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6.17. 선고 80구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함은, 본원이 일찍부터 유지하여 온 견해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에 따라 동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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