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98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9.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노영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최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2. 선고 79나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취사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그중 원판시 쓰레기 하치장 163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도받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임야중 위 163평부분만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적법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위 163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한 이래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시효제도의 성질상 그 목적물에 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6.11.9 선고 76다148 전원합의 판결)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의 법리나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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