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732
판시사항
사고당시 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원심이 동인의 군복무 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초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옥성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10. 선고, 80나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노동력 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79.5.경 그 등록을 마친 원고 의 장래 군복무를 마친 후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원고는 위 학업을 마친 후에 배관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79.9. 배관공의 일용임금인 금 7,740원을 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사실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때문에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고 상지도 불완전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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