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실용신안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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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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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영업을 폐지한 자도 실용신안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을 폐지한 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1974.3.12. 선고 73후37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종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오기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원심판결】 특허청 1980.5.28. 자 78항고심판(당)18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고압호오스 제조업자로서 영업중 이 사건 심판계속중인 1978.2.28에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및 1974.3.12. 선고 73후37 판결참조),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영업의 폐지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 제10565호 실용신안과 그등록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일본 공개실용신안 공보소 47-34117호 고안은 공히 호오스내면에 삽입된 자바라관 내면을 합성수지로 밀착하여 성형시킨 구조가 완전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전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한 반면 후 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에 프라스틱 피막을 입혀 내부에 공간을 형성한 차이는 있으나, 자바라관의 내외 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형성함은 오히려 호오스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뿐이고 새로운 특징이라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유부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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