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실용신안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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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과 그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물품인 강관도매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사실상 폐업한 후 원심의 심결 종결시까지 다른 영업도 한 바가 없는 자는 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후72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승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판결】 특허청 1979.10.31.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1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현행법 제25조 제2항)이 규정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강관도매업을 경영하다가 그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후 원심의 심결종결시까지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니,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강관과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은 각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 물품이다. 을 제1, 2호증 참조)위 설시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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