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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9조와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는 법원이 아무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강경태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3.17. 선고 79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 경 소외 이상환으로부터 목욕탕 영업을 양수하고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주거지에서 삼광탕이라는 상호 아래 목욕탕 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1979.3.2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목욕탕에서는 1976.11.경부터 1979.2.말경까지 광주시에서 지정 설치한 수도계량기(번호 2651)를 임의 교체하고 부정계량기(번호2010)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급수용량을 부당감소하여 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수도사용료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제출의 증거들로서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부정계량기를 설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행정소송법 제9조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직권사실조사 및 사실판단을 해태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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