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침사자격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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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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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외국에서 취득한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에 관하여 국내에서도 곧바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

판결요지

가. 의료법시행 후 외국에서 침사등 의료유사업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소정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9조가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1981.3.24. 선고 80누49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효구 외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 선고 81구4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이효구, 강동연의 상고이유 및 원고 최종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의료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이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 의료인" 은 " 의료유사업자" 로, " 면허" 는 " 자격" 으로, " 면허증" 은 " 자격증" 으로, " 의료기관" 은 " 시술소"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의료법 제2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3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중 조산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소정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얻은 자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소정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대한민국과 국교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 또 간호원의 면허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소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소정 면허를 얻은 자들에 대하여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되어야 당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의 성질 등을 아울러 고찰하여 보면 침사 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에 있어서도 의료법시행후 외국에서 소정의 면허 또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달리 외국에서 얻은 면허(자격)가 곧 바로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현행법상의근거규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 최 종석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9조에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75.5.27. 선고 74누233 판결, 1981.3.24. 선고 80누49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최 종석이 1945.2.12 일본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상 나타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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