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의료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253c566 -
2026-03-1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a3b16b -
2025-12-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86945aa -
2025-11-11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74a28c7 -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4aa1d8 -
2024-12-20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
2024-10-22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16a48ee -
2024-09-2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4bfacc2 -
2024-01-30
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342cd65 -
2024-01-23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4dbbb98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