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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 소정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태창식품주식회사 변호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8. 선고 78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비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 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판시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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