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076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의 유효기간
판결요지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피고, 상고인】 심우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0. 선고 80나26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원고 시 소속 운전수 소외 심우철은 1978.2.20 그 판시 내용과 같이 중대한 운전과실로 소외 해성운수주식회사와 소외 이정우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시는 그 손해배상금 12,643,349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 시가 위 심우철을 운전수로 채용할 때에 1975.2.3 재정보증계약을 맺고 그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시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판시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75.2.3 피고가 맺은 위 재정보증계약은 원고 시의 피용자인 위 심우철이가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인 피고가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원보증계약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바, 1심이 채용한 위 신원보증계약에 관한 재정보증서(갑 제1호증)기재에 보면 위 신원보증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 계약이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위 신원보증계약의 유효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제2조 본문에 의하여 그 성립일인 1975.2.3부터 3년간이며, 이 3년이 경과한 1978.2.3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후인 1978.2.20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시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인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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