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신원보증법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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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신원보증법 (일부개정)
@eaad900 -
2002-01-14
법률: 신원보증법 (전부개정)
@e9cf901 -
1970-01-01
법률: 신원보증법 (제정)
@d4367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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