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신원보증법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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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신원보증법 (일부개정)
@eaad900 -
2002-01-14
법률: 신원보증법 (전부개정)
@e9cf901 -
1970-01-01
법률: 신원보증법 (제정)
@d4367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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