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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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마55

판시사항

씨멘트출고의뢰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씨멘트출고의뢰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하므로 이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양태주 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2.30. 고지 80라2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릇 공시최고는 금전, 어음, 유가증권과 같은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 그 증서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분실한 증서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때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말소할 수 없을 때에 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때, 또는 실종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때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신청한 소론 시멘트 출고의뢰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유가증권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실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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