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63조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제권판결불복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