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등)
소액사건심판법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3.17>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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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640973c -
2023-03-28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d3bbd76 -
2005-03-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be23e21 -
2002-01-26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397a63 -
2001-01-29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723b1c9 -
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
1990-01-1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2804e7 -
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4c0391d -
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
1973-02-2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0970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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