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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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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