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마83
판시사항
낙농협동조합이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농업협동조합인 낙농협동조합은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담보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25조, 농지담보법 제3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충남 낙농협동조합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1.1.19. 고지 80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지담보법 제3조(농지저당기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농지저당기관)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할 것이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4장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은 단위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재항고인 조합과 같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기는 하나, 한편 같은 법 제125조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사업내용에는 신용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농지담보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선이자 및 복리금지)에 의하면 농지저당기관은 같은 법에 의한 대부금에 선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재항고인 조합은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농지를 인수할 수 있으려면 그 경매절차가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에 기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자금으로 대부한 채권도 아닌 물품외상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인은 그밖에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감정인에 의한 평가를 거침이 없이 경매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는 제1심 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원심은 재항고인 조합은 같은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고 또한 그 채권이 같은 법에 의한 연체대출금도 아니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락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불허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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