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4조 (법인격 등)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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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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