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농업협동조합법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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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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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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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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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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