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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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2399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분양자명의 변경청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던 바 다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자 명의변경청구소송은 위 공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의권 【피고, 피상고인】 계양상사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8. 선고 80나1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필된 상태하에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김남흥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 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등기권리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1980.6.30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3773호로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피고 김남흥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뚜렷하므로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이 소는 제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 원고에게 청구의 변경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이 점을 공격하는 상고인의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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